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를 연결합니다.

[이용자]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신체활동지원 : 신변처리,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지원, 외출 동행 등

- 기타서비스 : 생활상의 문제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수급자의 10세 미만 자녀 양육보조 등


2.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분류

시간당 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620원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930원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4,930원


3. 신청자격

- 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

- 활동지원 수급 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나 기존의 활동지원급여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보전급여 신청 가능

-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보전급여 신청 가능

-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24년 9월 1일부터 시행)

 

4.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 신 청 자 : 본인, 가족 또는 친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5. 제출서류

구분
내용
신청자 제출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③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할 경우 미제출
④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읍·면·동 확인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⑥ 장애등록현황
⑦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6. 이용 절차

읍·면·동
신규, 갱신 등
신청서 제출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시·군·구
수급자격 및
등급심의
사회보장 정보원
바우처카드 발급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활동지원기관 안내)
수급자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급여)
계약·본인부담금 부담



7. 기본 급여 및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980,000원 (480시간)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7,481,000원 (450시간)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6,983,000원 (420시간)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6,485,000원 (390시간)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5,986,000원 (360시간)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5,488,0000원 (330시간)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4,986,000원 (300시간)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4,489,000원 (270시간)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3,991,000원 (240시간)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3,492,000원 (210시간)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2,994,000원 (180시간)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2,495,000원 (150시간)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997,000원 (120시간)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1,499,000원 (90시간)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1,000,000원 (60시간)


8. 특별지원 급여 및 월 한도액

분류
월 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332,000원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335,000원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335,000원



[활동지원인력]

1.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 신청자격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사람 누구나 공통·전문 교육과정을 수행한 자

 

2. 급여 및 근무

·급여내용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임 금 : 2025년 기준 평일 시간당 16,620원 / 공휴일 및 심야 시간당 24,930원의 약 76% 지급

·근무시간 : 주 40시간 이내, 시간제 근무

·복리후생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명절 선물 지원, 경조사비 지원 등

 

3. 신청절차

·활동지원팀으로 유선 문의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기관 방문 요청


[사업 현황]

1. 인원 현황

사업명

설치‧운영근거

소재지

종사자 수

활동지원사 수

이용자 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대구 중구

명덕로 99, 6층

6명

(관리인력 2명,

전담인력 4명)

161명

88명


2. 시설 현황

건물면적

사무실

회의실 및 상담실

2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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