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를 연결합니다.
[이용자]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신체활동지원 : 신변처리,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지원, 외출 동행 등
- 기타서비스 : 생활상의 문제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수급자의 10세 미만 자녀 양육보조 등
2.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분류 | 시간당 금액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6,620원 |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4,930원 |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24,930원 |
3. 신청자격
- 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
- 활동지원 수급 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나 기존의 활동지원급여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보전급여 신청 가능
-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보전급여 신청 가능
-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24년 9월 1일부터 시행)
4.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 신 청 자 : 본인, 가족 또는 친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5.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 신청자 제출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③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할 경우 미제출 ④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
| 읍·면·동 확인 | 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⑥ 장애등록현황 ⑦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6. 이용 절차
읍·면·동 신규, 갱신 등 신청서 제출 | ->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 -> | 시·군·구 수급자격 및 등급심의 | 사회보장 정보원 바우처카드 발급 | -> |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활동지원기관 안내) | -> | 수급자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급여) 계약·본인부담금 부담 |
7. 기본 급여 및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 | 7,980,000원 (480시간)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7,481,000원 (450시간)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6,983,000원 (420시간)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6,485,000원 (390시간)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5,986,000원 (360시간)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5,488,0000원 (330시간)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4,986,000원 (300시간)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4,489,000원 (270시간)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3,991,000원 (240시간)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3,492,000원 (210시간)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2,994,000원 (180시간)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2,495,000원 (150시간)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997,000원 (120시간)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1,499,000원 (90시간)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1,000,000원 (60시간) |
8. 특별지원 급여 및 월 한도액
분류 | 월 한도액 |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332,000원 |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35,000원 |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335,000원 |
[활동지원인력]
1.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사) 신청자격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사람 누구나 공통·전문 교육과정을 수행한 자
2. 급여 및 근무
·급여내용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임 금 : 2025년 기준 평일 시간당 16,620원 / 공휴일 및 심야 시간당 24,930원의 약 76% 지급
·근무시간 : 주 40시간 이내, 시간제 근무
·복리후생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명절 선물 지원, 경조사비 지원 등
3. 신청절차
·활동지원팀으로 유선 문의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기관 방문 요청
[사업 현황]
1. 인원 현황
사업명 | 설치‧운영근거 | 소재지 | 종사자 수 | 활동지원사 수 | 이용자 수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대구 중구 명덕로 99, 6층 | 6명 (관리인력 2명, 전담인력 4명) | 161명 | 88명 |
2. 시설 현황
건물면적 | 사무실 | 회의실 및 상담실 |
252.96㎡ | 1 | 1 |
건물 전경
건물 전경
사무실 전경
사무실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