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장애인이 시설 보호와 가족 보호를 벗어나 자립할 수 있게 주거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립생활주택의 각 호수에 따라 실내 모습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경험하며 준비하는 곳입니다.

1명당 1개의 개인방을 사용하며, 주택 1호에 2명이 생활합니다.

 

1. 입주대상자

- 대구에 거주하며, 지역사회로 자립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

- 대구에 있는 거주시설에 살다가 퇴소 예정인 장애인

 

2. 입주기간

- 자립생활주택은 ‘체험형’과 ‘정착형’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체험형 주택 계약기간 : 기본 6개월, 최장 2년

- 정착형 주택 계약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 (대구시 계약연장 여부 결정)

- 단기체험 프로그램 : 최대 1개월 이내로 단기간만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하여 체험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사람센터 또는 대구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전화 053-243-5603)로 문의합니다.

- 문의 및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제출서류

 

(공통)

- 자립생활주택 입주신청서

- 시설퇴소확인서(※ 시설거주 장애인일 경우)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 건강진단서(※ 3개월 이내, 보건소 또는 2차 의료기관 이상, 전염성질환 포함)

- 사회보장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결정통보서

 

(정착형 주택 입주신청 추가서류)

- 자기소개서

- 소속기관(거주시설, 체험주택 운영기관)의견서

-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5. 입주자 지원내용

- 입주자 개인별 상황과 요구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의 내용을 주로 지원합니다.

1) 자립생활주택 입주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2) 활동지원서비스 연계 및 일상생활 지원

3) 주거 및 가사 관리, 안전관리, 건강관리, 소득 및 직업 등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기술 습득 및 경험 축적

4) 권익옹호, 동료상담 등을 통한 자기 권리 이해와 표현 지원

5) 기타 입주자의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개인별, 그룹별 자립생활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6. 개소 현황

사업명

설치‧운영근거

소재지

종사자 수

개소 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

「장애인복지법」제35조 및 제53조,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3조

중구, 서구

전담인력 12명

(활동지원인력 별도)

단기체험 주택 : 1개소

체험형 주택 : 3개소

정착형 주택 : 8개소

 

[상담전화] 053-295-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