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목적과 의미
-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중증장애인도 먹고 싶고 ‥ 가고 싶고 ‥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봉사자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바로 중증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입니다.
-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의 가사보조, 신변처리보조(샤워, 의복탈착용 등), 식사보조, 의사소통보조, 이동보조, 학습보조, 사무보조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1~5등급 판정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 ‘급여 보전’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 신청 가능.
- 만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보전급여 신청 가능
-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 24년 9월 1일 시행(장애등록 필)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활동지원 급여(서비스) 이용 절차
활동지원급여와 종류 및 내용
분류 | 시간당 금액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6,620원 |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4,930원 |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24,930원 |
[급여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 신체기능 유지·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
|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
| 실내 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 외출 시 동행 |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활동지원 구간별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 | 7,980,000원 (480시간)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7,481,000원 (450시간)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6,983,000원 (420시간)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6,485,000원 (390시간)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5,986,000원 (360시간)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5,488,0000원 (330시간)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4,986,000원 (300시간)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4,489,000원 (270시간)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3,991,000원 (240시간)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3,492,000원 (210시간)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2,994,000원 (180시간)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2,495,000원 (150시간)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997,000원 (120시간)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1,499,000원 (90시간)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1,000,000원 (60시간) |
[특별지원 급여]
- 서비스 이용 시간 활동지원 급여 내역에 따름
- 서비스 이용료 수급자 무료, 차상위·일반은 복지부 규정에 따름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신청 안내
- 신청자격 만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사람 누구나 면접을 거쳐 공통·전문 교육과정 수료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 임금 2025년 기준 평일 시간당 16,620원 / 공휴일 및 심야 시간당 24,930원의 약76%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활동지원사 신청서(센터 방문 시 제공), 이력서 1통(사진첨부), 활동지원사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절차 활동지원사 신청(가능한 시간과 지역표시) → 40시간(전문과정은 32시간) 이론 및 실기 교육이수 → 10시간 현장실습 →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무 ※ 현장실습 및 실제 활동지원사 근무여부는 장애인의 서비스 요청사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활동지원사 신청하고 나서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
- 근무시간 시간제 근무
- 복리후생 4대 보험 가입(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가입,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명절선물 지원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 구분 | 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되는 사람 |
| 배우자 | 남편, 아내 ※사실혼 포함 |
| 직계혈족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 형제·자매 |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
활동지원팀 인력 및 시설현황
사업명 | 설치‧운영근거 | 소재지 | 종사자 수 | 활동지원사 수 | 이용자 수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대구 중구 명덕로 99, 6층 | 7명 (관리인력 2명, 전담인력 5명) | 161명 | 88명 |
건물면적 | 사무실 | 회의실 및 상담실 |
252.96㎡ | 1 | 1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활동 내용
- 우리 함께 ‘건전한 활동지원서비스 문화’를 정착해 나가요~!!
이용자 집합교육
(왼쪽) "잘 먹고 잘 살자" 교육 진행
(오른쪽) "돈 잘쓰는 방법" 교육 진행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패럴림픽 사례)
▶ 직무스트레스 해소 교육
▶ ‘천연아로마향초캔들’ 제작
이용자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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