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평범한 삶을 하루 24시간 지원합니다.

1. 지원내용

- 낮활동지원 및 야간 주거지원을 통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 일상생활지원 : 신체활동, 가사활동, 금전관리, 의사소통, 건강안정

- 취미활동지원 : 통합(체육)할동, 요리활동, 생태활동, 예술활동, 야외활동

- 자립생활지원 : 낮활동지원, 지역사회활동, 관계지원, 권익옹호활동

- 기타서비스 : 행동지원, 가족상담 등 지원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서비스 예)
일상생활훈련신체활동개인위생관리·신체기능유지·보장구관리·신변처리

가사활동식사관리·가사유지관리·의복관리

금전관리수입지출관리·통장관리·도장관리·카드관리

의사소통의사소통방식확인·AAC(보완대체의사소통)

건강안전안전환경구성·안전서비스관리·안전점검·식단관리 지원

통합(체육)활동특수체육·수영·댄스·등산·요가·볼링·탁구·스트레칭·체조 등

요리활동요리체험
취미활동생활활동원예·텃밭가꾸기 등

예술활동음악·미술·도예·사진찍기·공예품 제작·난타 등

야외활동전시회 관람·소풍 등

낮활동지원복지시설이용·지역사회시설 이용

지역사회활동동호회활동
자립생활관계지원자조모임·친구관계지원

권익옹호위기대응지원·의사결정지원·자가주도역량강화 등

의료지원약물복용지원 등
행동지원도전행동지원긍정행동지원·심리정서지원·심리정서치유·집중행동치료·소노젤링 등
가족지원가족교육부모교육·정보제공

가족상담가족상담

휴식지원배움여행지원·부모모임·형제자매모임

휴식지원가족캠프참여·부모여행·형제자매와의 휴식지원


2. 신청자격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가정 내 보호체계 점수가 ‘5점 이상’인 자로, 통합돌봄 심의위원회 에서 가족과 분리된 별도의 주거지원・야간돌봄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한 자

 

3. 이용기간

- 서비스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서비스 시작일부터 유효기간 적용)

- 갱신 신청을 통해 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총 2회(회당 1년) 연장 가능하며, 최대 5년간 이용 가능

 

4. 신청방법

1)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2) 신청장소

-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

4) 구비서류 제출

- 방문・우편・팩스 신청- 신청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제출

5) 신규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1-1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5. 이용 절차

6. 사업현황

1) 인원 현황

사업명

설치‧운영근거

소재지

종사자 수

이용자 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개별 1:1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36, 4층

9명(사업관리자 1명,

제공인력 8명)

현원 2명 (정원 4명)

 

2) 시설 현황

① 낮활동공간

건물면적

활동공간

사무실

심신안정실

화장실 및 기타

282㎡

124㎡

38㎡

8㎡

112㎡


② 주거지원공간 : 주택 1개소당 동일 성별 이용자 최대 2명 거주

- 구성 : 거실 1개, 부엌 1개, 욕실 1개, 샤워실(다용도실) 1개, 방 3실

- 이용자별 개인실 마련(1인 1실)


[상담전화] 053-295-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