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상담
차별을 겪은 동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 고용, 사법 및 행정절차, 복지시설 및 가정, 각종 재화와 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되는 법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위 1)에서 4)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을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장애인 차별의 역사에서 차별 금지의 역사로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제정부터 오늘까지

1. 상담대상
- 대구지역 거주 장애인 및 관련자 우선
- 이외 지역의 경우 전국네트워크 해당 지역 기관과의 연계 지원
2. 신청방법
-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및 전화상담(월요일~금요일 10:00~19:00 운영)
- 의뢰인 직접 방문 및 사무실 내방 상담
- 홈페이지(www.15771330.or.kr) 및 이메일 접수(saramcil@empas.com)
3. 주요 옹호방법
- 당사자 주도를 통한 문제해결 직접 옹호
- 사안에 따라 장애인차별로 판단될 시 권리구제 등 옹호
- 사안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 시 별도 제도개선 접근
- 사안에 따라 법률지원 필요 시 전국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지원
[상담전화] (전국 공통) 1577-1330, (직통 전화) 053-426-1330, (이메일) saramcil@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