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인식) 교육
장애를 주제로 한 각종 인권교육과 법정교육을 합니다.
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란?
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권교육 강사모임이며, 사단법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간사단체 역할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첫 모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장애인권 감수성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장애인권(인식)교육을 지향합니다.
- 장애인 당사자의 생생한 삶의 경험을 공감하는 인권교육
- 장애-비장애 강사의 협업을 통한 평등한 방식의 인권교육
- 형식적인 방식(예: 방송식, 강당식)이 아닌 직접 대면하는 인권교육
함께 만들어 온 장애인권교육
2011. 6. ~ 7.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소속단체인 장애인지역공동체(기본과정), 대구사람IL센터(심화과정)가 주최하여 (제1회) 장애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개최
2012. 2. 3. ‘대구장애인권교육강사 후속모임’ 1차 모임 개최
2012. 3. 10.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로 명칭 변경, ‘교육원칙’, ‘운영원칙’ 수립
2013. 7. ~ 8. (제2회) 장애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개최
2014. 6. ~ 7. (제3회) 장애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개최
2014. 12. 9. ‘사단법인 두루 NGO 재정‧법률지원 공모전’ 선정
2015. 3. 대구 장애인권교육강사 심화 워크숍 개최
2015. 5. ~ 6. (제4회) 장애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개최
2016. 6. ~ 7. (제5회) 장애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개최
2017. 7. ~ 8. (제6회) 장애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개최
2018. 8. ~ 9. (제7회) 장애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개최
2019. 3. ~ 4. (제8회) 장애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개최
2020. 6. ~ 7. (제9회) 장애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개최
2020. 8. ~ 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2021. 4. ~ 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2022. 3. ~ 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2022. 7. ~ 8. (제10회) 장애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개최
2023. 2. ~ 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2023. 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지원사업 우수 수행기관 선정
2023. 2. ~ 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2024. 7. ~ 8. (제11회) 장애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개최
2025. 1. ~ 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강사현황(2025년 6월 기준)
- 등록 강사 : 73명(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 8명 포함)
- 활동 강사 : 33명(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 7명 포함)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 : 1명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발) : 15명
- 선임 강사 : 채주희, 김시형, 김선득, 안수빈
교육실적
- 2012년 : 총 32회(연인원 1,192명)
- 2013년 : 총 63회(연인원 1,600명)
- 2014년 : 총 77회(연인원 1,992명)
- 2015년 : 총 55회(연인원 1,179명)
- 2016년 : 총 42회(연인원 923명)
- 2017년 : 총 68회(연인원 1,647명)
- 2018년 : 총 50회(연인원 1,338명)
- 2019년 : 총 51회(연인원 2,268명) *이후 연인원 통계 제외
- 2020년 : 총 27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 2021년 : 총 12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 2022년 : 총 44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 2023년 : 총 86회
- 2024년 : 총 105회
1. 교육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적용을 받는 기관 (연 1회, 1시간 이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료 교육지원 가능
- 기타 장애인권에 관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임 및 단체 등
2. 신청 및 문의방법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문의(saramcil@empas.com), 상담전화 이용
[상담전화] 053-295-4240, (이메일) saramcil@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