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식


(경향신문)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성폭행 왜 반복되나···“만성화된 구조적 체념”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4-02
조회수 51

**사람센터의 전근배 활동가가 참여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모니터링' 연구에 관련한 기사입니다.


6e217ab08a97f.png


(경향신문)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성폭행 왜 반복되나···“만성화된 구조적 체념”


연구진은 “예방·조기 발견 단계에서 구조적 체념이 만성화된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극적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문제점은 보통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드러난다. 그런데 인권침해가 반복되다 보면 ‘늘 있는 일’로 여겨져 이런 내부 고발 의지가 약해진다. 각 지자체의 담당자가 부족해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담당 공무원이 2박3일 같이 생활할 수도 없고, 잠시 오는 사람을 속이는 건 얼마냐 쉬운 일이냐”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권지킴이단 등 예방책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학대가 적발된 시설을 폐쇄 등 조치한 뒤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되려 문제가 된 시설이 큰소리를 치기도 한다. 시민단체 활동가 B씨는 “간담회에서 지적을 받은 시설장이 ‘시설 폐쇄감인데, 어떤 행정 처분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 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며 “학대 피해가 일어나도 그런 식으로 배짱을 부린다”고 말했다.


‘사건 대응’ 단계에서는 ‘피해자 회복’보다 ‘행정적 정당성’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호와 회복의 주체’가 아니라 ‘신뢰성 검증의 대상’으로만 다뤄지기 쉬웠다”며 “특히 수사상 비밀 유지 등 이유로 핵심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서, 피해자 분리 조치가 지연되는 등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 회복’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다시 거주시설로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 피해자 회복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분담하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제도적 공백’이 있어서, 피해자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검토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에 살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옹호기관에서 일하는 C씨는 “사후 지원을 위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공무원 D씨도 “인권위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 A씨도 “가해 시설이 폐쇄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 진행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보호자는 ‘시설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출처: 경향신문, 기사 전문 링크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3111020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