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식


[탄원서 모집] 정신재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부당 퇴소를 다시 조사하도록 인권위의 기각결정을 취소해 주십시오.(~5월 26일까지 접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6-05-15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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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모집] 개인, 단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전근배 입니다. 


사람센터에서 2024년 11월부터 접수하여 진행해 온 "정신재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및 부당한 강제 퇴소"에 관한 상담 건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현재의 행정소송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및 조사권한이 없는 본 기관의 한계 상, 이 탄원은 재판부에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무엇이라고 단정하여 주장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하게 된 조사과정과 기각 사유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재판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조사과정에 대해 반성하고 재조사할 수 있도록 기각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부디 아래 탄원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동의하신다면 함께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연명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지)

정신장애여성이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에서 시설생활 중 인권침해와 부당하게 퇴소당하였음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그러나 인권위는 퇴소 결정권한이 법적으로 시설장에게 있고, 당사자가 망상장애를 진단받은 바가 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결정을 함. 이에 대해 조사과정과 결정이 문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인권위의 기각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탄원접수 기간) 

2026년 5월 26일(화)까지 모집합니다.


*이 탄원에는 개인,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사단법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근배 (이메일 saramcil@empas.com)


탄원서 확인하고, 연명하기 클릭

https://forms.gle/UVFGs2F6pWzhJ5M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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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신장애여성 A씨가 호소하는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강제퇴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결정의 부당함'을 인정하시어, 해당 기각결정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인권기구이자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중심, 인권 중심으로 면밀하고 균형 있게 재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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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여성 A씨는 2023년 6월 정신병원 퇴원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목적의 정신재활시설 생활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자신 의사에 반한 비자의입원, 정신병원 내 독방 감금과 결박, 강제 약물 투여 등을 경험해 온 A씨에게 이 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다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입소 후 A씨는 의무적인 낮병동 내원 및 작업, 시설 내 적절하지 않은 입소자 지원 및 생활환경에 문제를 느껴 내부적으로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설장으로부터 강제입원을 시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2년 계약기간이 되기 전에 시설장으로부터 별도 이유가 적혀 있지 않은 퇴소통지서를 받았으며, 며칠 후에는 '합숙생활 상태를 평가해 볼 때 다른 입소자들에게 막대한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퇴소를 통보받았습니다. 


A씨는 이 시설 내에서의 생활과 퇴소 결정 통지가 부당하다고 여겨 2024년 11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 후인 2025년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씨의 진정을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과정과 결정은 A씨에게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A씨는 현재 지역 내 본인의 거처를 구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해당 정신재활시설로 돌아가 다시 입소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진정 기각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신재활시설에서 본인이 겪은 부당한 일들에 대해 국가기관에 호소하고 관련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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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시설 생활에서 있었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퇴소가 부당한가에 초점을 두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1) 시설 규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시설 운영자가 입소자를 퇴소시킬 수 있다.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고, 진정인은 망상장애를 진단받은 바 있다.

3) 시설 측이 진정인의 퇴소 과정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며, 시설 운영위원회를 통해 퇴소를 최종 결정하였다.


즉, 현재 지침과 규정상 시설에 퇴소 권한이 존재하고, A씨에게는 정신질환이 있으며, 퇴소 결정은 운영위원회를 통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의 목적과 역할, 그리고 정신장애인 인권 및 집단 거주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인권적 접근 원칙을 외면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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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애 진단과 입원 치료 소견만으로 퇴소를 정당화하고, 문제제기를 의심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원 필요', '망상장애 진단'을 이유로 A씨의 부당 퇴소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장애 진단 및 입원 치료 소견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시설의 입소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다른 장애유형과 다르게 취급하는 차별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복지시설의 구성원이 장애를 이유로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히려 당사자의 의견을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와 숙고 전에 의사 소견에 판단을 상당히 의존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둘째, 형식적 규정 준수만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장의 퇴소 권한, 시설 운영위원회의 퇴소 결정을 절차적 정당성의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스스로 밝혀온 기준과도 다른 조치입니다. 현재의 정신재활시설 운영 시스템으로는 서비스 과정의 적절성, 해당 퇴소의 절차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시설 지도점검은 보조금 관리를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며,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입소자 및 과거 퇴소자 면담 등의 체계는 정기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 및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상 퇴소의 기준이 시설 측 주장처럼 시설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도리어 그를 이유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입니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가 권고해 온 기준과도 모순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발표한 2020년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2022년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 개선 정책권고」 등에도 정신재활시설의 시설운영자와 정신장애인 이용자 간의 현격한 권한 비대칭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즉, 정신장애인은 기관의 정보 제공과 자기결정, 자신에 대한 옹호, 고충처리 등에 있어 거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이나 운영기준이 기본 사항만 있을 뿐 세부적인 기준이 없으며, 심지어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비해서도 '서비스 최저기준', '인권지킴이단' 등과 같은 최소 조치가 없어 격차가 심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재활시설의 강제퇴소(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소 조치를 당하는 것) 문제는 오랜 시간 제기되어 온 이슈입니다. 시설에서 정한 공동생활 규칙의 위반이나 시설 내부 운영상의 어려움과 같이 시설의 판단으로 퇴소가 이루어지며, 그 절차는 불명확하고, 입소자는 그에 대해 어떤 이의제기나 옹호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의 해결을 권고해 왔으면서 오히려 A씨의 사건에 대해서는 반대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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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이 사안을 면밀하고 균형 있게 조사하여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1) 시설 퇴소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옹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가를 확인해 주십시오.


2) 시설 퇴소 결정의 실질적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시설 생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부분(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시설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일방적이었습니다. 당사자에게 퇴소를 통지하기 전인 2024년 10월 운영위원회에서 퇴소가 결정되었으며 당시 별도 당사자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후 당사자는 시설이 아닌 (시설에 의해 통보받은) 가족으로부터 자신의 퇴소 결정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자는 시설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즉, 당사자는 퇴소결정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나 주변으로부터의 도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으며,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시설이 퇴소 이유로 든 '다른 입소자들에게 막대한 생활 불편 초래'에 대해서도, A씨는 입소자들과 친밀하게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시설 내 지원 공백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입소자 돌봄의 역할을 하며 도왔던 부분을 진술하는 등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진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행정적 서류와 시설 측 진술, 일부 의료적 진단만이 아니라 관련 임직원 및 입소자, 입소자의 지인과 가족, 기타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시설 내에서의 부적절한 지원과 관행의 유무, 평소 진정인과 입소자와의 사회적 관계의 수준과 생활 상태, 낮병동 프로그램 참여의 강제성 여부와 재활서비스의 적절성, 퇴소 사유의 적절성과 퇴소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어야 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상 개인이 아닌 다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구금보호시설 형태의 인권침해 사안이 접수되었을 때 취해 왔던 조사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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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인은 강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자기결정권 침해 속에 놓여 있습니다. 본인이 차별을 증언하고 권리구제를 요청하더라도, 정신장애를 이유로 당사자의 진술을 믿지 않거나 오히려 의심하여, 사안을 면밀히 밝히기보다 '증상의 일부'로 취급하여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일상적인 반면, 권리구제는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정신과 비자의입원(강제입원) 비율과 매우 열악한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는 정신장애인을 둘러싼 지금의 인권 수준을 드러내며, 다름아닌 보건복지 환경에서부터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가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화된 절차적 보장과 독립적인 옹호, 충분한 의견진술과 조사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이번 A씨의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면밀하고 신중하게 당사자의 인권에 기반하여 다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 아래에 날짜와 탄원인(개인 및 단체)을 적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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